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
| 의안번호 | 155-2-1726 | 대수 | 5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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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종류 | 제1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| 재안년월일 | 2009.02.04 |
| 의안명 |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| ||
| 본회의 의결내용 | 원안가결 제안이유 :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,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이 기금의 활용을 통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시행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 | 상임위원회 의결내용 | |
| 제안자 | 구청장 | 본회의상정일 | 2009.02.13 |

